[ (주)퍼스트모터스 ] 중고차 히터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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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정훈
- 조회수 : 335회
- 작성일 : 26-01-02 17: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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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후 히터를 틀면 따뜻한 바람이 안나와서 25 년 12월31일 히터 고장 인지 하고 26년 1월 2일 판매자와 통화함
점검사항이 아니라면 앞에 주인이 여름에 구매했는데 히터는 틀어봤게냐며 책임 회피함.
성능기록부랑 차량 주행거리가 다르다고 물으니 수리한다고 카센타 갔다왔다했어 그렇다고함 한겨울에 운행하면서 히터를 안틀고 운행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사료됨
판매할때 차에 문제없이 모든기능 작동 잘한다고 애기했고 직장동료가 차던차라 엔진오일 교환하고 3000km 정도 운행했다고 다음에 엔진오일 교환할때 미션 오일 정도만 교환하고 타면 된다고 애기해서 보증보험도 들어있고 직장동료 차량 이라고 잘아시는거라 생각되어 믿고 구매함. 차량 기능이 정상인지 확인시켜 주지 않음.
개인 직거래도 아니고 겉은 직장동료 차이고 성능기록부도 있는데 히터가 안되는걸 모르고 판매했다는건 이해가 가지 않으며 알고 판매 했다고 사료됨.
수리비 전액 보삼 안될시 환불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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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중고차 구입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