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모바지 색빠짐, 색이 여기저기 검정색으로 물들음 심각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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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빈 ] 기모바지 색빠짐, 색이 여기저기 검정색으로 물들음 심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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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수진
  • 조회수 : 316회
  • 작성일 : 26-01-02 2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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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 오후 1시 30분 쯤에 중앙지하상가 안에 메이빈 이라는 옷 가게(중구 중앙로 145 지하상가 B가 19) 에서 기모바지(검정) 하나를 계좌이체로 결제 하였음.
끈바지라 거기에서는 직접 입어보진 않았음. 집에 와서 그냥 봉지안에 그대로 두고 26.1.2일 오전 7시 20분 쯤에 출근 하려고 버스를 탔는데 이상하게 핸드폰 케이스가 검정색으로 변함. 원래는 핑크색이였음. 근데 별로 신경을 안썼음. 그리고 나서 핸드크림 바르려고 손에 크림을 뭍이는 순간 손이 검했음 꼭 염색약 묻어서 손에 물들인 것 마냥 근데 난 그게 케이스에서 그런줄 알고 일단 케이스를 빼고 버스에서 내리고 회사 도착해서 손을 씻으러 감. 근데 잘 지워지지 않아서 몇번 손을 씻음. 그리고 나서 점심 12시20분쯤 돼서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는 순간 흰 반팔 티셔츠에 검정색으로 색이 변해 있었음. 알고 봤더니 산 바지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 그리고 나서 사무실에서 패딩이랑 가방을 확인해 보는 순간 가방도 검정색으로 변해 있었고 패딩 팔 쪽이랑 심지어 양말까지 그리고 털신발 안쪽도 다 바지 색빠짐 때문에 물이 들었음. 손은 계속 씻어도 잘 지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건 심해도 너무 심각해서 따지려고 다시 결제 한 곳으로 갔음.
근데 나는 그 여성 직원분 한테 차근차근 설명함. 오늘 바지를 입어봤는데 입고 난 후에 핸드폰 케이스도 패딩, 반팔티셔츠, 가방 이렇게 다 검정색으로 심각하게 바지 색빠짐 때문에 다 물이 들었다. 이거 왜 그런건가 하고 물어봤더니 그 여성 직원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성을 높이면서 " 자기는 그거에 대한 보상 책임을 못진다" 만 반복해서 말을 하고 나는 거기에 다시 간 이유가 책임, 보상 받을려고 따지러 간게 아니라 궁금하고 이런 현상이 심각해서 물어보러 온거다 라고 말을 하니까 자꾸 자기들은 " 잘못도 없고 보상도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만 말을 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전 그런거 바란게 아니라 애초에 옷 사기 전에 한번이라도 제대로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거 아니냐 흰 가방도, 흰 옷도, 손도 다 검정으로 물들였다고 말을 하니까 여성 직원분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한테 관심 끌려고 언성 높이면서 자꾸 " 그건 기본상식 이라고 원래 사람들은 다 사면 바로 세탁하고 입는게 기본 상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도 기본상식은 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도 그렇고 사면 바로 세탁 하고 입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한두번 입고 세탁 하는 사람도 있다 나도 그렇다 라고 말을 하니까 여성 직원분이 " 자기도 결혼 안해도 기본상식을 아는데 그래서 지금 보상을 바라는거냐 책임을 바라는거냐" 또 이말을 함. 사과 한마디도 안하고 그래서 난 언성 높이지말아달라 나도 기본상식도 알고 그리고 처음에 사기 전에 그럼 말씀을 미리 해줬어야 되는게 아니냐 나는 몰랐다 한번도 이런 바지 사면서 이런 경우는 없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색이 빠져서 염색처럼 물들인것마냥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다 라고 말을 하니까 여성 직원분이 " 원래 사람들은 다 사면 그냥 입지 않는다" 그래서 어쩌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기본상식이라고 자기는 결혼 안했는데도 안다는 이 말은 왜 했는지 이해가 안간다 색빠져서 여기저기 다 물들인거랑 자기가 결혼 안한거랑 무슨 관련이 있어서 그런 말 하는지도 이해가 가질 않았고 기본상식 따지는 사람이 그런식으로 가게를 운영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거라고 생각한다. 무슨 남을 바보 만드는 것 처럼.. 그리고 기본상식 이라는 건 그건 그냥 자기 개인적 생각 아닌가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고발 할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처음 입니다. 어떻게 멀쩡한 케이스도 멀쩡한 흰 양말도 가방도 패딩도 출근복 티셔츠 옷도..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사진이 5개 까지 밖에 안돼서 더 보내고 싶으면 어디에 보내야 하나요? 패딩 사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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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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