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년도 안된 애플4s A/S거부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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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현주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2-12-07 16: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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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일렉에서 받은 리퍼폰이 3번째 또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고장으로 다시 서비스센터로갔더니 A/S를 서비스센터에서는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11월 26일부터 애플에서 공문이 왔는데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고장의 핸드폰은 1년이 안된 핸드폰이라도 A/S룰 해주자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 기술지원부로 전화해보라고 애플측과 얘기를 해보라고 합니다
애플 기술지원부 얘기로는 리퍼받은 핸드폰이 테스트 결과 핸드폰안의 부품이 정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웃긴건 제 핸드폰은 지금 서비스 센터에 맡겨져 있는데 서비스센터에서는 애플측에 보낸적도 없고
서비스센터에서는 뜯긴흔적은 없으니 자기들이 나중에 문제 생기면 핸드폰이 뜯긴흔적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줄수있다고 합니다
애플측은 핸드폰을 다른곳에 맡긴일이 있냐?뜯긴핸드폰이라서 서비스가 안된다고말합니다
핸드폰을 고객이 직접 어떻게 뜯어서 부품을 바꾸겠습니까! 보통 1년 무상기간안에는 서비스센터에 맡기는게 상식아닌가요?
서비스센터에서는 핸드폰이 뜯긴흔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잘못일까요?
저는 그냥 고장나서 서비스센터에서 리퍼폰을 받았고 핸드폰의 부품을 바꾼건 서비스센터 같아서 따졌더니 센터에서는 애플에서 보내준 그대로 고객한테 주기때문에 그런일은없다고 합니다
그럼 그 전에 애플에서 제품이 나올때부터 부품을 정품을 쓰지않고 고객한테 보내서 그 핸드폰이 고장나니까 고객에게 뜯어봤다고 책임을 미루고 1년이 안되어도 A/S를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 센터에서는 공문이 내려와서 안된다
애플에서는 부품이 정품이 아니다
서로 고객에게 책임을 미루는데 그럼 1년도 안된 폰을 누구에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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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핸드폰의 반복되는 이상현상으로 a/s요청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휴대폰을 뜯어 속안에 부품을 가품으로 바꿔놓은것같다며 수리를 거부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제조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