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택배사의 미련한 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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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스마트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2-10-11 11: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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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에 고객에게 휴대폰을 발송 했는데 10월8일에 분실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업체측에서 연락 받은것도 아니고 고객에게 연락이 와서 알게된 내용입니다.
19일동안 저희는 택배사측에서 아무련 연락을 받지 못해서 현 상황에선 저희측에서도 아무런 조치도 할수
업는 상황입니다.
로젠택배 동강남 지점에 전화를 했더니 도봉지점에서 책임 지는거라며 회피 하기만하고..
물론 택배사측 업무대로라면 도봉지점에서 책임지는거라고는 하지만
물건을 분실한곳은 동강남 지점이고 분실되었다는것을 제일 먼저 알게 된곳도 동강남 지점인데
왜 자꾸 회피만하고..저한테 이리 전화해라 저리 전화해라...
중요한건 저흰 택배사와 계약을 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런식의 서비스와 책임회피는
화가 나네요..
그리고 동강남 지점 직원들은 소장 전화번호도 모르고 일하고 있다는게 더 어이가 없네요..
요점은 분실된걸 알게된 시점에 저희측으로 연락을 미리 해줬더라면
최대한의 피해를 최소한의 피해로 마무리 지을수 있었을텐데..
늦장 대응으로 인해..결국 최대 피해자는 저희와 고객님이 입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피해액 모조리 보상하고 고객에게 새제품으로 발송해 준다고 한 택배사 지점!!
누구마음대로 새제품을 발송해 주나요??
저흰 듣도 보도 못한 말입니다..
로젠택배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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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고객에게 배송하신 물품의 분실로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