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대금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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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태양
- 조회수 : 1,270회
- 작성일 : 12-10-10 01: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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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지인분을 통해 유선상으로 휴대폰 구입하면서 기존폰에 대한 할부금을 대납해준다고 하더니 처리하지않고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