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사랑 옥수수 선불주문 약속 어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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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사랑 옥수수 선불주문 약속 어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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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동재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2-09-21 22:17:31

본문

안녕하세요?

2012.09.13일 강원사랑(홈페이지스크린복사)에 선불로 옥수수 27,000원 보내고 전화로 주문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전화로 그 주 주말이나 늦어도 주초에 받아 볼것이라 해 놓고 지금까지 깜깜 무소식이라
조금전에 문자를 보내 어떻게 되었냐고 환불 해라 하니까 문자가 오다가 말았다 합니다.
제차 보냈고 전화가 와서 하는말 아직 수확도 안해서 보낼수 없다고 하네요.
이게 뭔지요?

사과도 없이 먼저 그쪽에서 짜증내고... 기가차서 말이 않나오네요...

이런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려 주세요?
물론 환불은 당연합니다만,
앞으로 잘 하도록 따끔하게 알아 듣게....
그렇게 하면 일종의 범죄라고 일러 주세요.
몰라서 그렇수도 있으나까요.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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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확하지도 않은 옥수수를 판매한다며 허위 판매를 하고있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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