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전자 LED TV 기기상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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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은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12-07-21 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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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에 벽걸이 설치비만 20만원을 주고 걸었어요.
3개월전쯤 갑자기 전원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한참 보고 있는 와중에. A/S를 불렀더니 전원에 회로부분을 교체해야 한다면서 20만원수리비가 든답니다.
벽에 걸어 놓고, 껐다가 켰다가 하는 전원부분이 고장이라니. 말이나 되요?
글구 회로부분이 고장이면 무상으로 고쳐주어야지 보상기간이 2년이 지났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소비자로 써 넘 억울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방에도 TV가 있어요.
LG제품LED 주로 이용하는 것은 방에서 보고 거실TV는 손님이나 채널가지고 싸울때나 보는 용이랍니다.
삼송전자 LED를 봤다고 하면 6개월도 보지 않았을 겁니다.
A/S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와선 죄송합니다. 2년 보상기간이 지나서 고객님이 수리비를...죄송합니다 말만 하곤 아무런 답이 없어요.
기기상 문제라면 죄송이고. 보상기간이 있든 고쳐줘야지 않아요.
제가 작동하다가 잘못이면 제가 수리비를 당연희 주고 고치지만.기기 상에 문제인 부분인데
보상기간이 2년이 지났으니 수리비를 내서 고치란 것은 소비자로서 넘 피해를 보는 겁니다.
한번 TV를 구입하면 10년을 보는데.. 보상기간이 2년이라....
기기상에 문제인것은 보상기간을 늘려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3개월동안 거실TV를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넘 억울해서 고치려니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고치지 못하고 알려 야 될껏같아 적었습니다.
삼성전자에는 고객 불만 사항 게시하는 곳이 없어요. 보안이 잘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전자제품 최고라고 믿고 신뢰하는 곳이 였는데....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알릴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알리려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보고 시정이 될때 까지...
담에 청와대로 올려 볼까 합니다. 넘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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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TV 고장으로 고가의 수리비 발생되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사용연수에 비해 짧은 품질보증기간으로 품질보증기간 이후 발생하는 하자시 유상수리를 청구하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후의 하자의 경우 유상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