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번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잘못인식해 반품할려고 하니 기간이 지났다며 그대로 돈을 날리고 써라고 합니다.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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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호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2-07-18 15: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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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확인할수 없었다가 7월15일에 다시 집에와서 확인해보니 본인이 원하는 물건이 아니어서 물건을
판 회사로 연락하니 1주일 기간이 지나 반품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집에 배달되어온 펌프는 공사하는 곳에
사용되는 펌프였는데 본인은 간단하게 다라이에 물받고 물뺄용도로 살려고 했습니다.
물건을 판 회사는 광명상사 (062-364-8286) 이며 한일자동펌프 ( ph.255r.1) 는 공사장에서나 사용하는
물건이였습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확인할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에 억울하며 반품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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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물품을 배송받으시고 바로 확인을 못하신 상황에서 지금 확인하시니 원하시는 물품이 아니라서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난시점에서의 반품은 해당업체와의 협의사안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