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TV파브 A/S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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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순영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2-07-05 15: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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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기준으로 6년1개월 사용중입니다.
$ 2010년도 5월쯤에 TV액정화면을 299,000원을 주고 A/S받고
$ 2012년도 3월달쯤 보드교환 136,500원을 주고 또 A/S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처음에 A/S받았던 액정화면이 또 같은 문제로 A/S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된겁니다.
6년 사이에 3번이나 고장이 난겁니다.
$ 삼성전자 서비스로 A/S문의 결과
지금은 TV액정화면 부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서전자서비스에서는 부품보유기간이 7년인데
6년1개월 사용 85,7% 잔존가 14.3%로 계산해서 440,000원상담 금액을 보상해 준다고 하는겁니다.
A/S받은 비용도 환불해 달라고 말했던이 2012년도 올해 받았던 금액만 보상해 준다고 하는겁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
제가 생각했은데 2010년 5월 299,000원
2012년 3월 136,500원
부품 보유 잔존가 440,000원 이렇게 보상해 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TV금액은 평균 1,000,000원이 넘습니다. 우리집 한달 생활비가 50만원이상 들어갑니다.
A/S을 2번받고 이젠 부품이 없다고 하면 저희는 어떻합니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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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TV의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해야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 후 7년 입니다. 부품보유기간이내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tv등의 전자제품의 수리용 부품이 없는 경우 보상기준은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구입가격)요구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