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포 해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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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숙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12-06-02 21: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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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개통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핸드폰 구매한 매장에 해지해달라고 하니 해지는 절대 안된다고 해지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가며 소비자 고발센터에 말해도 해지는 못해준다고 했다 따지니깐 그제서야 해지 해줄테니 핸드폰 서비스센터가서 기기고장으로 인한 해지관련 서류를 띠어오라고했는데 오늘 SKY서비스센터 가니 서류가 3개월전부터 없어 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센터 직원에게물어보니 개통한지 14일 전에는 해지가 가능하고 해지는 통신사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지를 해달라고 하면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서류가 없으면 해지를 할수 없는건가요?
이제 개통한지 5일이나 지나서 빨리 해지하고 싶은데 어떡해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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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가입한 휴대폰이 통화품질이 좋지않아 해지를 원하시는데 해지처리가 원활히 되지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통화품질이 좋지않을경우 관련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 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일 경우 가입 14일 이내라면 계약해제 가능합니다. 해당통신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