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버밸리 ] 리버밸리 리조트 회원권 청약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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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종호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4-02-18 2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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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회사로 찾아와 차안에서 회원권에 대해 설명하고 관리비명목으로 10년치 2970000원을 내야된다고 하여 18개월 할부로 현장에서 결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29일 전화로 2회에 걸쳐 청약철회를 통보하였고 내용증명도 리버밸리 리조트 1부 카드사 1부 가맹점 1부 보냈습니다. 가맹점은 수취인이 없다고 반송되었습니다. 금일 카드명세서에 할부금 결재되어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청약철회요청해도 신청해놨다고만 하고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습니다.
자꾸 전화하기도 싫고 어떡해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할부거래는 취소가 되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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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계약하신 해당리조트 해지와 관련하여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