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택배회사-고속버스 수화물 운행중 분실사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항공사-택배회사-고속버스 수화물 운행중 분실사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화진
  • 조회수 : 830회
  • 작성일 : 12-02-05 03:42:48

본문

2012년 1월 30 일자 파리발 러시아 경유 인천 도착 러시아 항공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는데
러시아를 경유하면서 러시아 항공에서 제 짐이 실리지 않아 인천 도착후 화물 신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트렁크 가방 한개를 분실한 상태입니다.

공항 도착 후 현재까지 상황 설명:
1월 31일 오전 9시 : 당일 배송 문자를 받음 (배송업체는 ASAP express 이며 02-2666-6191/2 라는 연락처를 받고 같은 날 배송이라는 문자를 받았음)
2월 1일 : 당일 배송된다는 전화를 받았음. 유선상으로 주소를 확인하였고 가방의 생김새 확인, 금일 저녁 7시근처 도착 할것이라는 전화를 받았음.

그러나 이후 짐도 도착하지 않고 연락이 없어 당일 오후 9시 경에 02-2666-6191 로 전화를 하였음.
다시 확인 후 전화를 준다고 하였음. 몇 십분 후 전화가 왔는데
"착오가 생겨서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시간은 늦은 시각이라 상황파악이 힘들며 문제가 있을시 모든 책임은 택배사에서 지겠다고 하였음. 항공사에는 일단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였음. 다음날 다시 오전에 연락을 주기로 하였음."

2월 2일 : 오전 11시에 전화 기다리다 연락함. " 계속 확인 중이고 택배사에서 고속버스 화물로 보내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서 확인 중이라 하였음"
저녁 5-6 시 : 반복되는 통화과정에서 "짐이 현재 분실임을 인정하고 배송업체 택을 화물에 부치니 연락이 오는 것을 기다려보자고 하였음. 내부적으로도 최선을 다해 찾고 있으며 만약의 짐을 찾지 못했을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 진다고 함. 이날 저녁까지도 항공사에는 함구해 달라고 하였음."

짐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자 현재 위치 파악이 안된다, 확인 후 연락 드리겠다. 하였으나 전화를 하기 전까지는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고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함. 분실의 인정도 이틀 후 얘기하였음.

2월 2일 저녁 후 개인적으로 고속 버스 화물 터미널에 확인한 결과, ASAP 배송업체에서 경기대원고속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버스측 기사분의 확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였음.

2월 3일 : 대한항공 수화물 센터에 연락을 하였고, 러시아 항공 연락처를 가르쳐 주었음.
러시아 항공사와 오전 9시 경 통화, 확인 후 전화 준다고 하였음.  오후 3시 40분에 전화 와서 ASAP 과 연락을 통해 현재 상황을 확인하였다고 하였음.
"ASAP 은 6-7년간 오랫동안 저희와 같이 일을 해오면서 일을 잘 처리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업체이며 현재까지 이런 일이 발생한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이런 상황이 생긴것에 정말 안타깝고 당황스럽다. 이 ASAP 택배 업체는 믿을 만하고 열실히 일 하시는 분들이며 최선을 다해서 확인하고 있다. 담당 직원 분(실장)이 일요일에 출근하시는데 그쪽에도 알릴 것이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직접 항공사에서도 조치를 취하고 발로 뛰어야 되지 않냐고 하자 "그러면 도대체 발로 뛰어서 뭘 어떻게 하냐고 하였음"-러시아 항공 부장과 통화를 함.

러시아 항공사는 별다른 대책없이 아무러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연결된 배송업체에 현문제 상황에 대한 확인만 한 상태이다.
궁금한 사항:
1.제 짐을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가능한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저에게는 정말정말 소중한 물건이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의 물건들을 통째로 분실하였는데 그 사실을 안 러시아 항공사에서는 상황 파악만 하였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ASAP 배송업체를 옹호하는 발언을 많이 하였습니다. 담당자가 일요일날 오니 그 쪽에도 연락을 한다는 말은 다시 상황보고가 반복될 것이며, 시간이 지나도 진전이 되지 않고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짐을 분실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2. 최악의 상황의 경우,,,만약 짐이 진짜 분실된 경우이면 제 트렁크 가방에 무엇이 들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세관 신고도 되어있지 않으며, 현지에서 산 물건의 경우 신용 카드 전표만 있는데 이것이 도움이 되나요? 이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난 신고가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항공사 이용중 수화물의 분실로 정말 속상하시고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국제항공운송조약에 따르면 화물분실의 경우 Kg당 1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 1.45미달러)의 배상이 가능하고, 한도는 1,000SDR이며 고가품의 경우는 휴대하거나 운송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수하물의 손해를 보전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제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은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2361 기타 *한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66-1 전수미 2026-05-23
1512360 생활용품 승리이삿짐센터 박효인 2026-05-23
1512359 기타 포천보세창고 이민서 2026-05-23
1512358 기타 배달의민족 박재한 2026-05-23
1512344 기타 라시아 박현우 2026-05-23
1512342 통신 섬서 유관려휘 상무유한공사 김민정 2026-05-23
1512341 기타 페레이터 주식회사(PAYSSION HONG LIMITED) 백남화 2026-05-23
1512340 생활용품 쇼핑카트 이유미 2026-05-23
1512339 식음료 배스킨라빈스 고수호 2026-05-23
1512338 항공·여행 여기어때 윤현진 2026-05-23
1512337 식음료 튀긴치킨이 싫어서 구운치킨만 파는집 김동주 2026-05-23
1512336 통신 SK텔레콤 김슬기 2026-05-23
1512335 기타 비비헤어 이연주 2026-05-23
1512333 식음료 배달의 민족 원병윤 2026-05-23
1512332 기타 하이네일 김민주 2026-05-23
1512331 식음료 메가커피 원주무실중앙점 홍성민 2026-05-23
1512330 항공·여행 Trip.com(트립닷컴) 김남수 2026-05-23
1512329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23
1512328 기타 중고장터 이승민 2026-05-23
1512326 기타 보람상조 정수영 2026-05-23
1512325 유통 쿠팡 이지연 2026-05-23
1512324 유통 카카오쇼핑 박미란 2026-05-23
1512323 휴대전화 삼성전자 김태훈 2026-05-23
1512322 통신 주식회사 바나클리 박상열 2026-05-23
1512321 기타 명성자동차정비공업사 윤익상 2026-05-23
1512320 기타 엑시트비 EXIT-B 박지연 2026-05-23
1512319 생활용품 Gerfine 안영미 2026-05-23
1512317 유통 MJ market 최진 2026-05-23
1512316 기타 TENORSHARE 최용석 2026-05-23
1512312 생활용품 나이키 최남철 2026-05-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