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수산 ] 크기 속여파는 포항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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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정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3-01-03 18: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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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11cm 이상 12미 10만원에 구매를 했는데 지금은 가격이 더 올랐네요.
처음 배송을 받았을때 최고급형이라던 대게는 4cm 밖에 안되는 무슨 꽃게 인줄 알았습니다.
이정도 크기이면 다시 놓아주어야 하는 정도 아닌가 할 정도로 의심스러웠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상품후기에 글을 남겼더니 답변도 없고, 무려 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제 글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른사람으로(아버지) 가입을 해서 로그인 후 확인을 해도 상품후기에 제 글은 보이지 않는군요.
다른분들도 피해를 입을까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랫글은 잘못올렸는데 삭제버튼이 아무리 봐도 안보이네요.
첨부파일
- P20121228_222129168_D6E160B7-54C0-4EC5-990B-02120F6A95CA.JPG (2.7M) DATE : 2013-01-03 18: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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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에 최고급형이라던 대게의 크기가 너무 작아 정말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수산물류의 용량,중량,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이 상이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