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항공권 한 구간만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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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다 ] 왕복 항공권 한 구간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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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찬영
  • 조회수 : 637회
  • 작성일 : 26-02-16 10: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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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3.2일 부산 제주 왕복 항공권을 발급 했습니다 다음날 가는편은 예약 확정이 뜨고 오는편은 예약 취소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예약 확정 취소 날짜에 바로 문의를 했습니다 그럼 가는편도 취소 해달라 하니 수수료가 총 금액 40만원중 20만원 차감 되고 환불이 된답니다 항공사는 당일 발급 항공권 당일 취소는 수수료가 없다 하고 있는데 왜 아고다 자체에서 수수료를 책정 하고 분명 전화상으로 항공사 취소 수수료가 아닌 아고다 정책에 의한 자발적 취소 수수료라 합니다 저는 이게 왜 자발적인지 아고다에서 표가 없는데 결제를 진행 시키고 오는편만 취소가 되고 그래서 가는것도 취소 해달라 하니 자발적 취소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수수료)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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