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펙트플로링 ] 장판 시공 계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환불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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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한하
- 조회수 : 337회
- 작성일 : 26-01-03 17: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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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계약 시 소비자인 저는 특정 시공 날짜를 요청했으나
업체 측에서 해당 날짜는 불가하다고 하여
업체가 제안한 날짜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날짜는 현실적으로 시공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이는 단순 변심이 아니라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또한 현재 자재는 아직 선택되지 않았고
주문·발주도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업체는 계약금 50% 전액에 대해
사전 안내된 환불 불가 조항만을 근거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공 날짜가 계약의 핵심 조건인 점과
자재 미주문 상태에서 계약금 전액 몰수가
과도한지 여부에 대해
분쟁조정 및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시공날짜는 1/20일로 아직 14일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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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