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라이 ] 트라이에서 산 내의때문에 이불을 2개나 물들여버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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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유정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2-12-28 15: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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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땐 그렇게 춥지 않아서 집에선 입고자지 않았는데 요즘 추워서 잘때 신랑이 내의를 입고 잤습니다.
어느날 흰색극세사패드가 신랑상체부분에만 파랗고 까맣게 물들어있는걸 보고 빨래를 잘못했나 싶어서
얼룩제거를 뿌리고 세탁했지만 지워지지 않더라구요...할수 없이 다른 분홍색패드를 깔고 잤는데 오늘 보니
또 얼룩이 져 있는거에요 그것도 신랑부분에만 거기에다가 신랑 베개 어깨닿는부분까지 다 시퍼렇더라구요..
그때 알았죠 어제 검정내의를 입고 잤는데 검정내의에서 물빠진거라는걸..
당연히 11월초 입기전에 손빨래로 물빠짐을 확인하고 빨래를 하고 입었고요 내의를 입고 자기까지 벌써 몇번을 빨았었는지 모릅니다..그런데 아직까지 물빠짐이라뇨..게다가 마른상태에서 이불을 그렇게 물들일정도면
너무 심한거 아닌가요..무엇보다 아끼는 이불패드를 2개나 버려서 너무나 속상해요
일단디엔샵에 전화해서 환불조치를 물어봤는데 트라이담당자랑 5시이후에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환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하자가 있는 상품에 주의도 주지 않아 이불을 2개나 버렸다는게 너무 억울하더라구요..이불에 대한 손해배상도 받을수 있을까요..일단 흰색 극세사는 사진을 찍어뒀고 분홍색패드는 생각을 못하고 바로 지금 세탁기에서 돌아가고 있는중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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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에 의해 물빠짐 현상이 발견될 경우 세탁견뢰도가 취약하여 발생하는 염색불량 제품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물세탁시의 제품 염색성은 변퇴색, 이염 등의 경우 4급 이상으로 판단되어야 정상제품으로 판정됨).세탁 이후 일정 범위 이내의 치수변화율을 허용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해당 기준 적합여부를 전문가 자문 또는 시험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셔츠류의 치수변화률 관련 권장기준은 물세탁의 경우 ±3% 이내(직물), ±5% 이내(편성물))임).위 경우는 재심의를 요청하여 다시한번 확인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