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쇼핑몰 불량옷 환불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혜진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2-12-10 17:53:39
본문
패딩잠바를 살때 청바지도 같이 사서 배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패딩잠바가 불량이 와서 추운날 입을 옷이 없어서 바로 교환을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주말도 껴서 다시 잠바를 받으면 너무 늦고 추운날 비싸게 주고 잠바를 샀는데 불량이라 너무 짜증이
나더군요. 그래서 잠바를 보낼테니깐 보낸거 확인되면 바로 맞교환해서 잠바를 받는 시간을 좀 줄여보고자
부탁을 드렸더니 한사코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럼 잠바를 사서 입을테니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불량인건 확인이 되시지만..택배비 2500원 물으셔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일로 인해 결국 추운날 잠바도 못입고 다시 수고스럽게 잠바를 사게된 저는 피해를 보았는데
정작 불량을 인정하고 애초부터 불량을 보낸 사이트에서는 저보고 택배비 책임을 물으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가능한가요??제가 왜 택배비를 물어야 하냐고 애초부터 불량을 보낸 그쪽 책임이라고 했더니..
같이 산 바지가 5만원이 안넘어서 택배비를 내야 한다고...이렇게 말을 바꾸더군요...
이거 제가 내가 하는거 맞나요?불량받은것도 기분이 너무 상해서 스트레스가 여간 아니였는데..
너무 짜증나요 ㅜ.ㅜ 프롬비기닝...
- 이전글전화주문 잘못 받음 12.12.10
- 다음글아비바생명 12.12.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송받으신 의류의 하자로 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