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외국항공사 환불관련 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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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연숙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2-12-03 11: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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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할때 카드 창뜨고 결재되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뜨고 바로넘어가서..
취소를 눌렀습니다.
그떄가 주말이라 콜센터도 안받고해서 급한맘으로 한거였는데
오늘 전화해보니 환불 자체가 규정상 안된다고 하여 저는 못가는데 비행기값만 100만원 넘게 나갔습니다..
이럴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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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항공원 예매후 개인사정으로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전액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계약서 약관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또한 구매조건에 발권 후에는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환급을 받기가 어려우실수있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