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ns 홈쇼핑에서 산 쇼파 AS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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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현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2-12-03 11: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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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말쯤인가?? 쇼파가 방석부분에 박음질 부분이 10cm가량 터져서 AS신청을 했습니다
사진을 일단 판매자한테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2주가 지나도록 사진을 확인도 하지않다가 홈쇼핑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얘기하자
연락을 준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또 일주일이 지나도 확인을 하지않아 다시 연락했습니다
그러니 사업자에게 연락이 와서 자기 물건에 하자라며 무상AS(방석교환)를 해준다더군요
근데 한달정도 걸릴것 같다고 기다려 달라더군요
기다렸습니다\. 근데 약속한 날짜엔 연락도 없고...
또 홈쇼핑에 전화했습니다 죄송하다며 연락준다더군요
그러고 또 2주정도 걸릴꺼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죄송하다고 또다시 2주...
계속 2주후를 말하더니 마지막으로 한번만 믿어달라며 11/24일날
꼭 AS를 해준다고 하여 못믿겠다고 하자
막말을 하셔두 달게 받겠다며 장사 접을것두 아니고 계속 이런 사업하니
믿어달라더군요 하지만 11/24일은 지나고 12월달이 되었습니다
정말 홈쇼핑에서도 중간중간에 연락을 준다더니 이젠 사업자랑 홈쇼핑이랑
조율해서 그런지 연락두 없더군요
오늘 다시 ns홈쇼핑에 전화를 했습니다
언제 산거냐고 묻더군요 장난하냐고 맨날 묻지말고 AS나 똑바로하라고 하니
그제서야 이름 물어보고... 그러더니 12/15일날 또 해주기로 했답니다
소비자가 봉입니까?? 자기들끼리 이래저래 날짜잡고 장난하는것두 아니고
담당자에게 연락 달라고하니 연락도 없고...
쇼파를 그냥 들고 가라고 하고싶네요
장장 세달동안 AS 날짜만 기다라고 있네요
정말 어떻게 해야할까요????
인터넷 찾아보니 저 말고도 이런 사람들 좀 있는것 같던데
중재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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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사용하시는 쇼파의 하자에 따르는 업체의 서비스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하며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수리가 지연될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조속한 수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