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방문수업 목적으로의 영어교재 구입 후 1년지나도록 진행 안되어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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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미(아이:이재윤)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2-11-13 16: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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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7~8월경 한국프뢰벨 충남 홍성지점(041-631-2066)에서 영어 방문수업 목적으로 영어교재 전집 두질을 구매했습니다. 보통 1~2개월 기다리면 선생님 방문이 이루어진다하였는데 일년이 지나가도 소식이 없어 올해 6월경 전화하여 7~9월에 수업 이루어지게 해 주겠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연락 없고 매번 제가 전화해야 하고 급기야 10월에 수업 진행해 주겠다 하고 또 연락 없으시고... 지난 목요일 8일에 충남본사에 전화하여 교재 환불신청했습니다. 충남본사는 홍성지사에 연락해서 반품해 주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였으나.. 홍성점에서는 금요일 오후 전화 한번 주시고 아직까지 또 연락없으십니다.
교재는 작년 구매했고 바로 반품 안한 이유는 곧 수업 진행 시작될꺼고 수업진행되어야 하면 먼저 보아두어야 한대서 아이가 책을 몇권 보았습니다.
개봉 안해야 환불해주는 원칙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저는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말만 듣고 일년이 넘는 시간을 참고 기다려왔습니다만 홍성지사에는 선생님 자체가 없으시고 수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형편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교재보면서 (놀이식 교재)왜 안해주냐고 일년동안 속상해 하고 엄마인 제가 대신 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있는것도 아니어서 짐이 될 뿐더러... 교재는 유아용이고 아니는 벌써 일년이나 커버려 수업하기에는 너무 어린책이 되 버렸습니다. 교육에는 아이 성장에 적절한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무작정 커가는 아이에게 더이상 기다리게 할 수 없고 뒤늦게 다른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굴지의 출판사가 막 영어에 흥미를 가지는 아이에게 실망을 시켜주는 것도 어이 없지만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주려 하지 않는 점에 너무 화나가고 여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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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교재로의 방문수업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고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