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고차량엔진수리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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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수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2-07-19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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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차량의 엔진고장으로 유상교환후 또다시 하자발생했는데 유상교체만 가능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정비업에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차령 3년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 차량이 최종 정비일로 부터 1월(30일)이내일 때 무상수리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