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쌍용차 새차를 구입했는데 사고차량 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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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종열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12-07-13 11: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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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 7월10일 장마비속을 운전하던중 뒷자리뒷유리에서 물이 흐르는 것을 발견하고 쌍용자동차정비사업소에 가서 확인한 결과 뒷유리는 앞.옆 유리(2008년)와는 달리 2006년도산 유리로 교체했고 실리콘 마감처리도 공장에서 출고할 당시 차량이 아니라고 하네요.
자동차판매점(울산), 본사고객지원센터, 정비사업소측에 원인 및 구제방법을 문의한바 써비스기간 2년을 초과해서 무상수리 등 어떠한 구제방법이 없다고 해서 수리비를 지불하고 차를 가져왔어요.
과연 구제방법이 없는지? 법적 대응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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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운행하시는 해당자동차가 사고차량이라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