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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윤
- 조회수 : 130회
- 작성일 : 12-07-02 10: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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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건강식품 샘플을 보내준다하더니 한박스를 보내와 반품을 하셨는데 반송비를 요구하여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또한 반송비 부담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