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비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소비자 동의 없이 카드승인 신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병호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2-05-02 12:52:29
본문
위와 같이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하여,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조치를 부탁드리며, 이와 같은 사항이 사기에 해당되지는 아니한지 궁금합니다.
- 이전글SK네트윅스 스피드메이트의 자동차 부품 가격 부풀림 고발 12.05.02
- 다음글37585차량 제작사입니다 12.05.0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다이어트 식품을 이용하시다가 문제가 발생되어 반품요청을 하셨는데 업체에서 소비자 동의없이 신용카드 추가결제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더불어 소비자의 동의없이 신용카드 결제가 되었다면 해당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신청하여 이후의 카드대금 청구를 중지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