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사전 구매대금 환불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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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사전 구매대금 환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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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정택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2-04-22 23:59:17

본문

요약
2011. 1. 27 전자사전 구입
2011. 1.31 반품
2011. 1. 외국 출국
2012. 1  귀국
2012. 2. 17 환불요구
2012. 2. 24 20,000원 추가 입금하면 환불해준다고 옥션측에서 전화 및 입금
2012. 2. 28  환불 재요청
2012. 3. 6 환불처리 약속
2012. 4. 4. 환불 재약속
2012. 4. 22 현재까지 환불 안됨

요구사항
환불 및 그동안 불불요구를 위해 투자한 시간적 정신적 피해 보상
동일 전자사전 구입자에게 소비자 불만 조사 및 리콜 여부 피해보상 여부 등
 
내용
제가 중국으로 1년간 파견을 가게 되어 사전 전자사전에 대한 지식은 없는 상태에서 2011.1.27 인터넷 쇼핑몰 옥션을 방문하여 전자사전을 구입 했습니다.

3일만엔가 택배가 도착 했는데 그날 저녁 사용 요령을 익힐려고 포장을 뜻고 30분 ~ 1시간 정도 사용을 해 보았습니다.
키보드에는 영문자만 인쇄되어 있고 한글을 찍을려니 평소에 컴퓨터에서 찍었던 기억을 더듬으며 대충 찍어 보았습니다.

예를들어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려면
"대" 찍고 엔터인지 어떤키를 누르고
다시 "한" 찍고 어떤키를 누르고
다시 "민" 찍고 어떤키를 누르고
다시 "국" 찍고 어떤키를 누른다음
번역 키인지 무슨키인지를 눌러야 번역이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너무 불편하여 이것은 사용 할 수가 없고 반품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바로 다시 포장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주)유비원(정확히는 어느 유비원인지 기억이 나지 않음)에 전화를 하였는데 여자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컴퓨터를 찍을때는 "대한민국" 이렇게 한꺼번에 찍고 난 다음 엔터를 치면 되는데
이것은 너무 불편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했고

다시 자판에 한글이 인쇄되어 있지 않아 한글을 찍는데 너무 불편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비 유비원에서는 사용 불편한 것에 대해선 원래 그런 사전이고 저에게 그런사전을 구입했다는 것이었으며, 자판에 한글이 인쇄되어 있지 않다면 반품을 하라고 했고
저는 그 즉시 택배를 찾아가 반품을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며칠 후 유비원에서 전화가 걸려와서 하는 말이
제품에 키패드를 같이 보내드렸는데 그것을 자판에 얹어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키패드라는 단어를 알았지만
저가 반품한 사유는 키패드 보다도 단어를 찍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전자 사전은 사용할 수 없는 전자사전이니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한 제품들도 전부 니콜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유비원에서 전화를 걸어와서 이번에는 전자사전에 생활 기스가 있어 반품을 받아 주지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30분 정도 사용한 것에 생활 기스가 나다니
말도안되는 주장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는 겨우 30분 정도 사용한 것에 기스가 나는 제품이라면 그 또한 문제있는 제품이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어떻든 나는 중국을 가야 하니 다른제품을 사고 가겠다고 주장하며 전화를 끊었으며

비싸드래도 좋은걸 사야 되겠다고 그제서야 생각하여 바로 누리안 제품을 구입해 사용해 보았습니다.

유비원 제품과는 너무 차이있게 편리했습니다.
자판으로 찍을때도 "대한민국"을 한꺼번에 찍고 엔터를 치면 번역이 되었으며
펜인식 기능도 있어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누리안 제품을 가지고 중국에 1년간 파견같다 왔습니다.
그런데 옥션을 방문해 보니 1년 후 까지도 반품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2012. 2. 17 옥션에다 1차 문의했고

다시 2012. 2. 28 "상품대금 환불 바람니다" 라고 글을 올렸는데
답변은 "신속히 답변을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완료처리 되었습니다.

화가났습니다
그래서 옥션에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 저런 불만 사항들을 얘기 했더니 옥션 직원은 나중에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하고는 다음날엔가 전화를 와서 계좌번호를 가르켜 주며 2만원을 입금하면 환불처리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까지만 해도 저는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여 제가 샀던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찾아 제대로 사용 할 수 있었는지 확인절차를 거쳐 전부 니콜처리 되도록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나 활불처리를 해 주겠다는 말에 신고를 미루고 2만원을 입금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환불처리를 했다고 주장을 하지 않나
곧 환불처리 해 주겠다고 해 놓고도
아직까지 환불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 환불처리도 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 제품을 구입해 사용한 소비자를 전부 찾아 리콜과 피해보상을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글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줄입니다.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을 첨부하다가 5개 까지만 올리게 되어서
압축파일로 보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전자사전구입후 사용불편으로 반송하셨는데 생활기스가 있다면서 반송거부하더니 추가대금 입금하면 환불해준다고 하여 입금했는데도 지연처리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속해서 대금 환급조치를 지연한다면 피해구제기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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