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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넥슨 게임 회사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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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성주
  • 조회수 : 293회
  • 작성일 : 12-03-26 15: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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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아니라 넥슨에서 게임결제에 관한 의의를 제기합니다.
2012년 3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아침 일찍 29만원의 게임머니가 핸드폰소액결제로 결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초등학생(0살)아들이 제가 잠든사이 몰래 사용을 했습니다.
넥슨 회원가입도 몰래....게임머니 결제(29만원)도 몰래 했습니다.
이렇게 가입과 결제가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 제 핸드폰으로 모든 것이 바로 가능했습니다.
제가 잠들어 있는 사이, 핸드폰으로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물론 핸드폰을 소홀이 관리한 탓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1~2만원도 아니고 30만원이나 되는 큰 돈이.....
특히, 화가 나는 것은 회원가입은 제 명의로 하고, 결제 역시 제 명의의 핸드폰으로 되는데....회원가입시 본인의 명의의 아이디에 돈이 충전되는 것 뿐만 아니라, 아들 친구의 아이디로도 충전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7만원이나...... 이러면 제 핸드폰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충전되는 것은 범죄의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본인 명의의 아이디에 본인의 핸드폰 결제가 왜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이 보내질 수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을 악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소비자의 전적인 피해 부분에 대해 전혀 대비는 없이 넥슨 회사에서 이러한 자녀들의 문제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 모르게 핸드폰으로 결제하도록, 범죄를 부추기게 되는....
최소한 회원 가입과 결제 절차에서 공인인증서의 절차를 필수 절차로 넣어야하지 않겠습니까?
가입과 결제는 쉽게....탈퇴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일자나, 면허증 번호 등의 절차를 거치고, 심지어 미성년자녀에 관해서는 주민등록초본을 보내라고 합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건지 눈에 보입니다.
넥슨 회사의 영리를 위해서는 쉽게.....간편하게 함으로서 청소년의 범죄를 부추기면서 그에 대에 대한 대비는 전혀 하지 않는......돈 만 벌면 다인가요????????????
청소년과 자녀들은.....그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는......진짜 한 아이의 아빠로 이렇게 쉽게 잘못된 길로 가게끔 만들어지 사회나....회사들이....화가 납니다.
언제까지 소비자가 이런 문제의 피해자로....무조건 당해야 합니까?????
정말 화가 나내요....
이런 일을 위해 힘을 모으고...애쓰시는 소비자고발센터의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힘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해당게임을 하는과정에서 게임머니 결제가 이루어져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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