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 U+ 인터넷 요금 과잉 납부 관련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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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우태
- 조회수 : 824회
- 작성일 : 12-02-23 14: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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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고 요금이 이상하여 문의하고, 여기에도 글을 남겼지만, 결국 해결은 못해주시고 저한테도 적절한 대응을 못해주시는군요.
저번 2월 9일 도움의 글을 올렸지만,
여기서의 답변이라곤, "해당 통신사의 결합상품을 이용하시면서 요금이 많이 나와 확인하시니 묶음 요금제 적용이 되지 않고 있었다하니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란 뎃글만 하나 딸랑 올라와 있고 결국 해결 된것은 하나 없습니다.
제가 백방으로 확인하고 전화하고 하였지만 LG측에선 담당영업사원은 퇴사, 그리고, 그 퇴사한 영업사원이 전화와서는 고객님이 계약서를 작성 하셨으니 고객님 책임입니다. 란 말만 듣고, 그럼 지금부터라도 결합시켜달라는 요청에도 결국 안된다는 답변을 받고 결국 해지하기로 마음먹고 해지 했습니디.
결국 해지라는 해결방법을 사용하여 더 이상 요금이 나가지는 않지만, 문제는 해지를 하였지만 이때까지 더 낸 요금의 행방과 해지란 해결로 인하여 생긴 위약금입니다.
그냥 한 개인으로서 ' 약관이니 당하십시요. ' 란것도 억울합니다. 그럼 그 약관엔 LG측에서 잘못하여 고객을 분류법으로 통신 금액을 책정한 것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말입니까.
엘지 고객센터에서는 김우태님은 우수고객이신데 해지에 좀 더 생각을 해보랍니다. 위약금은 알짤없이 받아가고, 고객센터에서 처리도 해결도 못하면서,,,,,
그런데 이곳 소비자 센터도 뎃글 한마디로 처리됨으로 하시면 전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나요?
전에 올린 글 다시 올려 드립니다.
상담의 한통 전화라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북에 사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2010년 10월 인터넷 LG U+ 에 가입하면서
통합으로 묶음 상품으로 하면 통신요금 할인이 발생할것으로 유인하여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IP TV, 인터넷 전화, 헨드폰 이렇게 4가지 상품을 묶어 가입하였는데,
요금이 69,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전 당연히 묶음 상품이기 때문에
그정도가 맞는 요금인줄 알았습니다 만, 얼마전 친구가 가입을 헨드폰을 제외하고 가입하였는데 30,000원
정도의 요금이 나오더군요.
그리하여 엘지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확인하니 묶음 요금제가 적용이 안되있엇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바로 따졌지만 가입시 영업을 한 영업사원이 퇴사했다는 이유로 요금 환불을 거절 당하고 연락이 안오는 군요.
이 상황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약 1년 3개월 분이니 약 30만원 정도 더 요금이 발생한것으로 예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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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