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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엔에이치 ] 어찌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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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미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4-04-18 14: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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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살이 쪄서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삼성스위치다이어트라는 곳에 인터넷으로 상담신청을 하고
오후에 상담을 받고
가격을 결재하고
물건을 받았습니다.
영양사라는 사람과 하루에 한번 통화하면서 복용관련된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 시작할때는 일주일만 지나도 감량효과를 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잘 따라했는데 하루 이틀지나도 오히려 살만  찌고 얼굴에 트러블이 생기더만 5일째되는날 에는 온몸에 두드러기가 일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 처음 상담받았던 분에게 전화를 했더만 안받더라구요...그래서 처음 상담회사로 전화를 했떠니 역시나..
혹시 인터넷사기인가 싶어...밤새 안절부절..
다음날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어디냐고 무슨일이냐고...
이러저래한다니깐 영양사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라며 불투명스럽게 전화를 받더라구요...

중략

그니깐..제가 5일정도 복용을하고 두드러기 난 뒤로는 먹지 않고 있습니다ㅏ.
담당영양사에게 전화로 프로그램 중단하고 싶다고 하니깐...
계약위반이니깐 위약금을 다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봉한거는 제가 돈을 내고 개봉하지 않은거는 반품한다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담비, 교통비랑 모두 제가 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건 계약사항에 없었는데...

이거 모두 제 책임인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복용하시는 해당다이어트제품의 부작용으로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다어이트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다이어트식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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