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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통상 ] 해외배송제품에 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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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도희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3-09-30 10: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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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 위핑을 통해 세종통상(판매자)에 백팩을 주문했습니다.
해외에서 입고한 후 배송해야하는 상품이라 주문취소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배송은 5-15일 정도 걸리고, 15일이 초과할 경우에는 주문취소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주말 중 일요일은 택배가 쉬지만 토요일을 영업을 하고
추석연휴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총 5일은 쉰다는건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9월 27일)로써 16일을 기다렸습니다. 배송이 너무 늦어져서 주문취소를 요청했으나 판매자 측에서는 어떤 사정으로 비행기가 뜨지 않았고 실질적인 (판매자기준으로) 추석연휴가 13일부터 23일까지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기다린 날은 15일이 안되기 때문에 취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부분을 고지를 해줘야하지 않나요? 문자나 메일, 공지사항조차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고지하고 양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계속 주문취소를 요구했지만 중개역할인 위핑에선 본인들은 중개역할만 할뿐이라 판매자의 구매취소거부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요. 세종통상(판매자)측에서는 저에게 고지하지도 않은 내용을 계속 주장하며 주문취소는 다음주 금요일 중에나 가능할거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건 완전 강매입니다. 환불은 가능하다고 하네요. 대신 왕복배송료 14,000원을 물어야합니다. 본인들의 과실로 배송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고 배송이 늦는 것인데 제가 왜 피해를 봐야하나요? 주문취소요구에 불응하는 판매자에게 전 주문취소 후 환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곧(10월초) 카드결제일입니다. 빨리 주문취소하고 환불받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저번주에 문의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이하생략

법적으로는 환불 받을 수 있는 건인데 법을 어기시는건가요? 도대체 어디에 배송지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고지하셨다는건지? 고지한 부분을 저에게 증명해주세요. 고지하지 않았으면 주문취소 얼른 해주세요. 택배사와 항공사의 배송지연으로 13일부터 23일까지 배송이 불가능하단 점을 언제 고지해주셨냐고요.



라고 판매자에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판매자의 답변이




안녕하세요 고객님
배송기간은 워킹데이 기준 5-15일이며
해외 택배의경우 이달 12일부터 발송이 되지안은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판매자는 고객님의 제품을 하루라고 빨리 수령 하시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있으며

고객님이 말씀하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경우 국내 배송의 제품에 한한 경우 입니다.
해외배송의 경의 소비자 이와상이하며 직적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저희제품이 국내 발송 제품보다 평균 2만원이 이상이 저렴한점을 감안한다면 사전에 고객님께서 충분히 양지를 해주셨어야 하는 부분이며
배송에 안내 된데로 해오구매대행의 특성상 저희측에서 해외매장에 주문이 완료 된경우 15일이 초과 되지 않는 이상 취소 불가능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경우엔 국내 배송 제품에 한한 경우입니까?
해외배송에 대해서 제가 보호받을 법이 없나요?
본인이 정확한 항공편, 택배사의 추석연휴 제대로 고지하지도 않았으면서
계속 15일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주장하는 추석연휴는 13일~23일입니다.
고객이 생각하기에 18일~22일이 추석연휴가 아닌가요?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합니다. 저 말에 뭐라고 대꾸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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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쇼핑몰업과 관련 하여서는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 필요한 부분이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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