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없음 ] 멜론이 최초 상품의 가격을 소비자 승인없이 가격인상 후 결재하여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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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동희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08-29 12: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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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을 확인해 보니 소비자의 승인도 없이 만원씩 결재한 것을 확인.
당연히 계약조건을 확인하고 소비자 동의를 받아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객에게 3천원씩 결재하여 부당이득을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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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동의없는 요금인상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