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 핸드폰 대리점 개통및 계좌무단사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육현지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25-01-20 14:15:19
본문
아버지를 탓하는 응대뿐이었고 계좌가 묶여있는게 문제라면 풀면된다라는 식으로 제명의계좌를 무단사용한것에 대해 별거아니라는식으로 얘기하는 직원에 더이상 말이통하지 않아 민원접수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 분명 114직원분도 제동의없이 계좌를 사용한것에 있어 잘못된점을 인지하고 사과해주셨는데 정작 자기들 마음대로 계좌를 무단사용한 대리점 측에서는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하고 뻔뻔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60되신 아버지가 한달에 25만원씩 핸드폰요금을 내며 2개의
핸드폰을 사용하실일이 있을까요? 정말 본인들의 가족이라면 이런식으로 행동 할수 있을지 묻고싶습니다. 개통당시 해줬던 설명과 현재 납부되고있는 요금이 다른점 제명의계좌로 두개의 핸드폰 요금이 빠져나가도록 설정해놓으면서 정작 당사자인 저에게 어떠한 동의나 고지가 없었으니 대리점측에서 개통취소나 계약해지후 위약금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사과도없이 마음대로 하시라는 대리점 직원의 응대에 너무나도 큰 상처이고 나이많고 아프신 아버지께 이렇게 무리하게 개통시킨후 나몰라라하는 행태에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민원으로 인하여 진정어린 사과와 해지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이전글불량 차량방향제로 인한 자동차 내부 피해 보상 거부 25.01.20
- 다음글신구가입후 보험 문의 몇번했으나 안됨 25.01.2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