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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진 ] 이고진을 고발합니다(구매후연락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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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혜선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25-01-05 13:37:24

본문

계약사항
김혜선2024.09.23신용카드할부기타통신판매
3,816,000원 / 3,816,000원
사건개요
(신청인상담내용)
9/23일 네이버 온라인 계약후 상품배송기사들이 하루전 연락해왔습니다.
그 전날까지도 제가 60개월 렌트한상품에 대한 계약서 내용대로 상품설명과 안내는 전혀 전화도 없었고 확인전화도 없었습니다.
배송기사님들도 잘 모르시고 하청업체 직원갔더군요
가정용, 헬스장 운동기구라고 판매해놓고
여자키 160-170까지 사용할수있다고 홍보되어있길래
구매했습니다
제키는 163이니까요~
근데 아파트 천정고가 높은편인데도 제키가 천정에 계속닿네요!!
그리고 배송기사님들은 배송할때 아파트현관에서
겨우 제품을 들여와 무리해서 그런지
상품이 바로 손상?고 기스가 여러곳 발생했습니다
부품은 빠른시일내에
고쳐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본사랑 얘기하겠다고하고 기사님들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바로 받자마자 본사로 전화드렸고.
저에게 60만원 부담하면~
반품시켜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소비자보호원에 억울해서 상담을 요청했고~~
상품수령10/8일후엔 전화가 계속 안됩니다.
소비자보호원상담님도 안된다고 하시네요 계속 연결은 안되고
부품교체한다며 배송기사만
연락오네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톡톡게시판 ,1;1상담요청해도 연결이 안되네요
네이버에서 구매한후
바로 해지요청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도 화해조정을 신청했지만
법적으로는 권고밖에 안된다며 60만원후 반품신청하라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도움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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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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