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방송 너무 막돼먹은것 아닙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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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방송 너무 막돼먹은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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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경진
  • 조회수 : 1,187회
  • 작성일 : 12-01-25 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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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저희집은 이사를 했고, TV설치 문제로 서해방송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TV 설치 중 담당기사의 권유로 저렴하다는 통합상품에 (인터넷, 집전화, TV 취합)에 가입을 했고,
기지국 역시 서해방송으로 이전했습니다.
사용하던 SK의 위약금은 전액 보상해준다는 담당기사의 구두상 계약과 자필메모 첨부자료로 올립니다.
저는 1월 초 SK에서 보내준 위약금 고지서를 받고 기사에게 바로 전화를 했으나 기사는 11월 30일까지 도착한 고지서에 한하여 보상액이 지원된다는 말과 함께 사무실과 연락은 해보겠으나 정확한 답변은 주지 못한다는 말만 반복할 뿐 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로부터 단 한번도 구두상으로도 날짜 고지를 받은적이 없고 보시다시피 첨부파일에도 날짜에 대한 고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었더라면 구두상의 언급은 물론 메모에서도 당연히 공지를 해 줘야 하는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제 계좌에선 SK측의 위약금이 자동이체로 출금이 된 상태이고 기사는 분명히 보상을 해 준다고 했으니 당연히 보상을 해 주는것이 맞다고 제 의사전달을 확실히 했지만 기사는 일단 팩스를 넣어달라며 번호를 남기고 끊더군요.
그때, "18, 때려 치우던가 해야지" 라는 기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8? 18이라니요? 제가 서해방송 인천시 동구 화수동 담당기사 이성근에게 18이라는 욕을 먹을 만큼 잘못을 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통합상품을 권유를 했고, 보상을 해 준다고 했고, 팩스를 보내라고 했는데 어떻게 고객에게 들으라는 말로 18이라고 욕을 할 수가 있습니가? 제가 그만두라고 했습니까? 전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났고, 억울했지만 일단  위약금 보상을 받아야 했기에 그 당시에는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그후 전 팩스를 넣고 기사와 통화를 했지만 팩스를 받아보지 못했으니 다시 한 번 보내라는 말에 또 한번 팩스를 넣었습니다. 그 후 기사에게 여러차례 전화를 했지만 받질 않더군요. 물론 문자도 넣었습니다. 문자도 과감히 묵살하시더군요.
저 정말 분노에 치를 떨며 서해방송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때가 서해방송 상담사와 첫 통화입니다. 위약금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했고 보상을 원하니 빠른시일내에 처리를 원한다고 말을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담당부서가 아니니 연락이 갈 때 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뿐... 그렇게 3일이 지났지만 결국 전화는 오지않았고 며칠 뒤 전 또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두번째 통화. 그 상담사에게도 똑같은 설명을 다시 해야했습니다. 답은 더 기다려달라.... 그렇게 전 매번 기다리기를 반복, 총 네번의 전화, 4명의 상담사와 통화, 4번의 같은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했고, 전화는 아직까지 오지않았습니다. 마지막 상담사와 통화 시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 담당부서 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통화를 직접 하겠노라 했지만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말 뿐이었고, 저는 그렇게 아직까지 서해방송에서 온 전화를 단 한통화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상담사와 통화 시 처음으로 담당기사에 대한 얘기를 언급했고 전화를 기다려 주는게 나는 이제 한계인거 같으니 빠른 시일에 해결을 해 달라고 했지만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그게 지난 19일 입니다. 서해방송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것 아닙니까? 정말 막돼먹은것같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서해방송 이런식으로 위약금 떼 먹는것이 상습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객을 이딴식으로 우롱하고 위약금해결은 나몰라라 떠 넘겨 피해보는 소비자만 속출한다면 이런식의 문어발식 고객유치하는 짓 따위  고쳐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정말억울합니다. 이런식의 나 혼자 싸움 한달입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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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선방송 결합상품을 타사로 전환시 위약금 전액보상된다고 했는데 뒤늦게 불가하다고 하여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당초 개별 약정으로 위약금 대납 등을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약정한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신청서 작성하고, 광고자료, 계약서(녹취록), 위약금청구서 등 관련 자료를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하여 유관기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접수하시길 권고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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