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결제한거에 대한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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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츠미 의원 ] 미리 결제한거에 대한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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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지향
  • 조회수 : 478회
  • 작성일 : 26-01-20 11: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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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목 특가라고 해서 쥬베룩볼륨
1cc에 8만원하는것을 3cc를 하기로 해서 88000×3=264000을 3회 받으면 더 효과가 좋다고 해서 264000×3=792000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1회 시술을 받고 나머지는 환불을 받으려는데 환불이 안된다고 하더니 선심쓰듯 전체금액에서 10% 제하고 돌려준다며 전체 취소후 343200원을 다시 카드결제를 했다. 79200원을 더 낸거다. 받지도 않은 것을 취소하는것이 그렇게 힘든것인지 이해할수없다  또 왜 10%수수료를 떼어가는지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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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통상적으로 의료행위는 위임계약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므로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동안 소요되었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에 대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급기준은 전체 지급하신 금액에서 해당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여액으로 봅니다. 병원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고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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