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디프랜드 ] 바디프렌드 물건구입 후 준다하던 상품권 어디로 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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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이란
- 조회수 : 320회
- 작성일 : 26-01-10 09: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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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서 문의했더니(중간에 한번 문의하니 2개월이 걸린다고해서 기다림) 모바일상품권은 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스팸부터 지난 문자이력 다 찾아보았지만 알려주는 날짜에는 바디프렌드 및 상품권관련하여 온 문자도 없었습니다. 혹시 스팸에 있나 확인했지만 없었구요. 그래서 저는 받지 못했다고 전화하니 본사에서는 발송했으니 대리점에 연락해라하고 신세계백화점 매장에서는 본사에서 못해준다고하나 본인도 어쩔수 없다 입니다.
아니 저한테 보냈으면 이력도 있을꺼고 바코드번호라도 있으면 보내달라 바코드번호는 각각 다 다를것이고 저는 받지도 못했으니 쓴내역도 없을것아니냐 하니 어쩔수없다 입니다. 저에게 좀 빨리 전화하지않은 제 불찰이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어의가 없네요. 바디프렌드 퀀텀 가격이 싼편도 아닌데 진짜 큰맘먹고 샀더니 너무 어의가 없고 황당하네요. 저에게 타월선물로 드릴테니 그냥 넘어가라는 식으로 하는데 제가 저는 물건구매할때와 동일한 혜택으로 받아야되느것같다 파실때 이러한 조건으로 파시지 않았냐니 본사에서 안된다는거 어쩌라냐는 식입니다. 본사에 상품권담당자랑 연결좀 부탁한다 하니 자기들도 담당자랑은 유선연락은 안하니 답은 똑같을꺼다라면서 계속 매장으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는 너무 속상해서 안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시작으로 저는 꼭 동일한 조건으로 받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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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