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성셀틱스 ] 온수기불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은주
- 조회수 : 295회
- 작성일 : 26-01-09 15:04:12
본문
첨부파일
- IMG_5749.mov (5.8M) DATE : 2026-01-09 15:04:24
- IMG_5748.jpeg (3.1M) DATE : 2026-01-09 15:04:24
- IMG_5747.jpeg (3.2M) DATE : 2026-01-09 15:04:24
- IMG_5746.jpeg (3.0M) DATE : 2026-01-09 15:04:24
- 이전글택배가 안오는데 계속 기다리라고만하네요 26.01.09
- 다음글위약사항에 대한 보상회피 26.01.0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