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지네스트 레노마침구 ] 이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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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류하나
- 조회수 : 338회
- 작성일 : 26-01-08 16: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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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정도의 나름 고가 이불 두개인데 지금 사용하기 불편할 정도라는 소비자의 불편사항은 듣지도 않고 본인들은 더 할게 없다라는 태도를 고발합니다. 하자있는 물건이 분명한데 소비자는 그들이 어떻게 심의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상이다 하는건 갑질이 될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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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의류(이불등)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심의기관에 심의 의뢰저녁하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쪽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