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해지처리누락으로 인한 피해보상건 미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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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영주
- 조회수 : 738회
- 작성일 : 26-01-06 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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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하고 있지도 않는 번호를 해지도 안시키고 요금만 부과 하고 있고 해지해주어야 했던 직영대리점의 회사는 포피플이라는 회사에 넘겨 확인이 어려운 사항이고 엘지 측은 대리점탓만하며 조치여부를 묻는다하고 그로 인해
[Web발신]
[LG U+]요금미납으로 고*서님(4452) 휴대폰이 정지되었으니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납부가 지연되면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등록될 수 있으며
채권추심회사로부터 미납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부하실 금액 : 총 24,190원 (01월05일 기준)
- 미납요금(사용월 : 25년10월 ~ 25년11월): 24,190원
- 이번달요금(사용월 : 25년12월): 0원
▶자녀 요금 조회하기
- 고객센터 앱☞ cv.uplus.kr/9.html
▶고*서 고객님 전용계좌 (예금주: LG유플러스)
- 농협 : 79005240934028
- 신한은행 : 56210021313242
- 국민은행 : 34529011098189
▶신용카드 바로 납부하기
- U+고객센터App ☞ cv.uplus.kr/106.html
※ 이 문자는 01월05일 기준으로 발송되어 이미 요금을 납부하신 고객님께도 수신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자동이체 추가 출금/결제일에는 요금이 두 번 출금될 수 있으니 출금 내역 확인 후 납부 부탁드립니다.
※ 이 문자는 법정대리인께 발송되는 문자입니다.
이런 연락을 받았음
그동안 뒷번호를 같은 번호를 쓰고 있다보니 요금 청구서에는 뒷번호만 알려주니 요금이 지금 핸드폰인줄만 알고있다가
엘지 아닌 케이티 쓰는데 엘지에서 요금 내라해서 당황스러워 확인하다 알게되었음
그동안 3년간 해지가 안되어있었던 내요금은 누가 보상해주고 번호이동한 서류도 없다고 하는데 알지도 못하는 번호요금을 내가 왜 내가 내야 하나요
뒤늦게 연락해서 해지 처리가 누락이 되었다며 금액주려하는데 절충할수 없냐는데 화가나네요
엘지측은 직영대리점과 엘지는 상관이 없고 대리점에서 한거니 대리점에서 조치를 받으라는데 그럼 소비자가 엘지 직영대리점 글자보고 엘지인줄 알고 가지 일반 대리점이면 왜 갑니까 엘지회사 소속이 아니다?? 그럼 엘지 직영이란 말을 쓰지 말아야되는거 아닌건지..책임전가하는 엘지의 태도에 기분이 나쁘네요
엘지란 글자는 무늬인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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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