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look ] 카드결제 취소 불이행및 예약 불가에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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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남일
- 조회수 : 302회
- 작성일 : 26-01-05 12: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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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일행이 원하는 일시에 예약을 할수없다는 통보와 함께 우리측의 여행불가에 대한 사과도 없이 연락도 없고 카최초 취소에 대한 카드대금 취소요청도 하나카드사에 하지않고 있습니다.두번째. 온라인으로 예약을 시도할때에는 저희 일행이 원하는 날짜에 각실이 있음이 확인되어 항만이용료,유류할증료 264,000을지붏한바 최종예약완료. 통지가 없어 연락하니 시슫템오류로 인하것이니 해결해줄것처럼이야기 하길래 몇일기다리며. 매일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예약 불가를 통보 했으며 지금까지 카드결재취소도 되지앐고 있습니다.이에 즉가적인 카드결채취소 하게해주시고 이회사로 인하여 귀한시간 여행을 못하게된것에 보상을 하게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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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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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상품 구매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