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효라이프 ] 상조업체 폐업으로 피해보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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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병국
- 조회수 : 289회
- 작성일 : 26-01-08 15: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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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상조업체측 폐업으로 환급을 못받고 계시어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