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LG프라엘 공홈 불량 디바이스 판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아
- 조회수 : 415회
- 작성일 : 26-01-07 20:20:40
본문
첫 번째 제품은 사용 중 갑자기 전원이 꺼져 LG전자 남울산서비스센터에 방문했습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설명과 함께 본체 및 카트리지 메인보드 고장으로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다른 더마쎄라 제품의 카트리지를 호환해 검사하던 중, 해당 카트리지 또한 조사(시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제품은 멀쩡히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고
•전원, 샷 수, 소리 모두 정상적으로 표기·표출되었으며
•어떠한 에러 알림이나 고장 징후도 없었음에도
실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불량 카트리지를 판매·유통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카트리지는 1830샷이 남은 상태였으며 절반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기능의 핵심인 조사 기능이 처음부터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은 단순 사용 중 고장이 아닌 제조 불량 또는 품질검수 부실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제품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델명: R-R-LGE-BLQ1
•증상: 기계는 정상 작동하나, 실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카트리지 불량
서비스센터에서는 보증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은 단순한 사용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 제품인 것처럼 표시·작동되었고
•핵심 기능이 처음부터 작동하지 않은
중대한 품질 결함 및 소비자 기만 소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LG전자 본사 차원에서 명확히 답변하고 조치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1.불량 카트리지가 정상 제품인 것처럼 작동·표시된 경위
2.조사 기능이 처음부터 작동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책임 인정 여부
3.본사 차원의 공식 사과
4.불량 카트리지에 대한 무상 교환 또는 동등 수준의 보상 조치
5.동일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품질검증 및 개선 대책의 공식 안내
6.본 건에 대한 본사 명의의 서면 답변
워런티 기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해합니다. 그러나정상 작동을 가장한 초기 불량,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제품 상태는 단순 보증기간 논리로 회피될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배터리도 아닌, 에러 메시지나 고장 신호조차 없이 장기간 “정상인 척 작동”해 온 뷰티 디바이스는 소비자의 시간, 비용, 피부에 대한 신뢰 모두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LG프라엘 측의 불량제품 리콜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IMG_3047.jpeg (3.3M) DATE : 2026-01-07 20:20:43
- 이전글헤이딜러 플랫폼을 통해 케이카 소속 딜러가 자동차 입찰 완료 후 일방적인 취소로 손해를 입었습니다. 26.01.07
- 다음글구매대행업체에서 불량상품판매/반품거절/가품의심 26.01.0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