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레이드신 ] 비올 때만 성능발휘하는 과대광고 와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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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수
- 조회수 : 328회
- 작성일 : 26-01-07 16: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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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와이퍼 본체까지 구매(4만 원 상당)하였으나 그때도 약 일주일만에 다음 사진과 같은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이버마켓 리뷰에 혹평을 달았으나 다른 조치는 없었으며 본체값이 아까워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에 리필만 다시 구매해봤습니다.
교체하는 당시 앞 유리면을 닦지 않아서 그랬을까 싶어 이번 교체에는 세차를 미리하였고 교체 전에 한번 더 앞유리면을 닦았습니다.
위 사진은 2025.12.23.(화)에 배송완료되고 2025.12.30.(화)에 앞 유리 먼지, 전방차량 이물질 넘어옴 등에 의해 워셔액으로 와이퍼 조정시 3년 넘은 와이퍼처럼 와이퍼 자국이 심하게 남습니다.[(사진 참조)※본넷과 앞유리를 비교하자면 차량의 상태는 매우 깨끗함]
지난 구매에도 리뷰를 달아 과대광고하는게 좋지는 않은거 같다고 업로드했었으나 답변은 없었음(현재는 확인이 불가 - 삭제추정)
현재도 본 페이지에서는 특수배합실리콘이라고 과대광고를 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며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 IMG_5168.jpeg (225.5K) DATE : 2026-01-07 16:18:18
- IMG_5297.PNG (373.0K) DATE : 2026-01-07 16: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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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