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김치냉자고 구입했는데 소비자가 자진해서 취소하라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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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혜진
- 조회수 : 338회
- 작성일 : 26-01-07 15: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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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15일이내 배송한다했고 부득이한경우 천재지변으로인할경우30일까지 지연될수있다고는 되어 있었습니다
날짜계산을 하고 12월12일 김장을 했고 설례는 맘으로 김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아무런 소식이 없어 1:1 상담에 언제쯤 배송가능하냐고 했더니 12월30일쯤 출고예정이라고 왔습니다
그것또한 화가났지만 기다렸습니다
그후로도 연락이 없어 12월 31일날 다시1:1 상담에 언제쯤 배송되는지 물었더니 다음주중으로 배송예정이라고 답이 왔습니다 덧붙여서 또 전재지변이란 말을 또 보냈더라구요
작년12월부터올1월7일까지 단한번에 천재지변은 없었다는걸 모든 국민이 알고있을 정도 입니다
1월5일 오후에 LG에서 문자하나왔습니다
전산오류로 배송이 지연될수있다고....정말 장난도 도가 지나치다 생각이 듭니다
배송하기로 하고 이번엔 핑계될것이 없어 전산오류라하니 더이상 어찌해야하나요
서비스센터에서 전달하는말이 더 과관이더군요
본체 재고가없어서 1월2ㅣ일쯤이나 가능할듯하고 그것도 봐야한다고.....이게 무슨 얼토당토안는 대처인가요
그후로도 상담원에 전화만 계속되고 제대로된 답을 주지 않고있습니다
LG서비스가 이렇게 까지 형편없이 떨어진건가요?
이런 대형 사고를 치고 순서대로 처리한다는 말만하고 있네요
저는 어찌해야하나요??
1년 김장김치를 모두 망쳐버렸습니다
이걸 어디다 책임을 물어야 하는걸까요???
정말 도와주세요
계속되는 상담원전화에 같은말만 반복 재생중입니다
스트레에 심장이 아파오고 혈압이 올라가서 어지럽고 아픕니다
이러다 정말 쓰러지면 누가 이문제를 처리해줄까요???
정말 도와주세요
LG 서비스 대처에 상처받고 중증증상이 생기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LG처벌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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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