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 티비 인터넷 주말 사용 못함 불편사항 접수과정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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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유리
- 조회수 : 623회
- 작성일 : 26-01-06 14: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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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전화했으나 지금 당장 처리 어려움 그럼 토,일 이틀을 보지말란건지
문의했으나 방도 없다며 알아서 하란식 전화 다시 준다했으나 주말당직 팀장 전화 주지않음, 토일 보지 못하고 월요일 통화
장애접수를 위한 당직이 아닌 퇴근을 하고싶은 의도로 뿐이 안보임
토일 주말 월요일 오후 까지 인터넷 티비 모두 불가로 와이파이 사용 못함월요일 101전화해서 확인요청 해당장애 2번째로 기계 가져 가라함 위약금 못냄 전에도 동일하게 기사 선 잘못 설치로 동일 사용 못한적있어 불편 사항 접수 했고 엘지 자체 잘못설치 건 인정한 상태
두번이나 그럴정도면 사용 하기싫으니 다가져 가라 하나 방도 없다고만 주장 >2024년 10월 기사 방문 500메가 쓰고있으니 빠른 1기가로 써라
하고 동의없이 기사 요금제 상향 >추후 요금많이 나와서 확인하니
동의없이 변경됨 25년 1월 직접 요금제 하향 진행 해당 사항도 고객기만 동의없이 본인 이득을 위해 강제 변경진행됨 (사기 행위)
해당 전체 내용 상위자 통자 요청 민원실장 :서울 인터넷 고객센터
한명수 고객지원팀 상담사 1차 통화 > 방법없으니 삼만원줄테니 알아서 하라는 주장 고객 말끊음 본인할말
2차 서울 인터넷 고갠센터 주용현 팀장>팀장이라는 이유로 고객말 다짜름 본인말만함 고객기만 알아서 해라 난 해줄수없다
이런식의 상담을 할려고 팀장자리에 앉자 고객말을 듣는게 아닌
기만 하는자세 해당 엘지 유플러스 위약금 못내니 해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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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