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불가지역 이전 시 위약금 부과 및 고지 미흡 관련 민원 (딜라이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딜라이브 ] 설치 불가지역 이전 시 위약금 부과 및 고지 미흡 관련 민원 (딜라이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지수
  • 조회수 : 521회
  • 작성일 : 26-02-13 16:09:01

본문

저는 딜라이브 인터넷을 양평 지역에서 제 명의로 가입하여 사용해왔습니다. 실제 거주자는 어머니였으며, 가족 거주지에 제 명의로 개통해드린 상황입니다.

최근 어머니가 서울 강북구 미아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해당 지역은 딜라이브 서비스 설치 불가지역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전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회사 측에서는 “가입자 본인이 해당 주소로 전입하는 경우에만 위약금 면제 검토가 가능하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해당 위약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1. 가입 당시 “가입자 본인이 이전 주소로 전입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구체적 설명이나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가족관계임을 가족관계증명서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예측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3. 만약 ‘가입자 본인 전입’이라는 조건이 존재한다면, 이는 계약상 중요한 제한 사항에 해당하며 사전 고지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4. 서비스 설치 불가능은 통신사의 서비스 제공 범위 문제이며,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5. 해당 조건을 사전에 안내받았다면, 애초에 전국 설치가 가능한 통신사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입자가 직접 해당 지역으로 전입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조건을 사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이를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위약금 부과의 적정성 및 가입 당시 고지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85466 기타 홈앤쇼핑 박경란 2026-02-05
1485465 기타 디앤디컴 강신진 2026-02-05
1485464 생활용품 제이픽스 김수아 2026-02-05
1485463 기타 비고 라이브 탁성환 2026-02-05
1485461 자동차 기아자동차 박성호 2026-02-05
1485462 통신 더드림인터넷 나성진 2026-02-05
1485460 유통 쿠팡 김나은 2026-02-05
1485459 기타 비고 라이브 탁성환 2026-02-05
1485458 통신 넷플릭스 정의호 2026-02-05
1485457 기타 펭귄하우스24시빨래방대구원대점 도홍환 2026-02-05
1485456 자동차 현대자동차 김남수 2026-02-05
1485455 자동차 김씨네 손세차 윤채현 2026-02-05
1485454 기타 비고 라이브 탁성환 2026-02-05
1485453 서비스 교원 이유미 2026-02-05
1485452 기타 위리뷰체험단 김현진 2026-02-05
1485451 기타 포브스코리아.엠넷플러스 원희정 2026-02-05
1485449 자동차 BMW 임연옥 2026-02-05
1485450 자동차 BMW 임연옥 2026-02-05
1485448 식음료 (주)가산기획

처리중

수량부족
김기연 2026-02-05
1485447 식음료 전라도청년 정은경 2026-02-05
1485445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2-05
1485444 유통 플라이데이 이재설 2026-02-05
1485443 생활가전 필립스 권민균 2026-02-05
1485442 생활용품 파크론 최찬영 2026-02-05
1485441 기타 오늘의집

처리중

허위광고
김형환 2026-02-05
1485440 식음료 풀무원 박종성 2026-02-05
1485437 통신 스카이라이프 장갑기 2026-02-05
1485438 식음료 풀무원 박종성 2026-02-05
1485436 기타 제이피누수 안효진 2026-02-05
1485435 식음료 BBQ 김동우 2026-0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