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일난로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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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태양상사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2-12-12 09: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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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제품이 고장이 났는데 고칠 수 없다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