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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번가 90여만원의 고가의 카메라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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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은광
  • 조회수 : 220회
  • 작성일 : 12-08-16 12: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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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에서 8월8일 90여만원의 카메라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이트내에 품절이나.. 그 외에 배송불가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오히려 당일배송이라는 큰 문구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받지 못했고..불만이 들어.. 판매자 측에 연락을 하여..왜 배송이 안되는지 직접 전화를 하자..
대답인즉슨.. 현재 물건이 없어 배송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사고나서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냐고 하자..
일일히 어떻게 연락을 다하냐고 하며.. 기다리라는..답변만 돌아 왔습니다..
그리하여 화가나서 11번가 고객센터로 연락을 해..
민원을 제기하자.. 판매자와 연락을 하고..답변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그러고나서 6시간후에 연락이 오더니..
물건이 없으니..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잘못이 있지만... 물건이 없으니..자기들은 위탁 판매만 하는 것이기에...해결해줄수 없다고 하면서.. 판매자와 마찬가지로..
기다리라고 하는것입니다..그리하여 그럼 진작 연락을 주는것도 아니었고..구매자가 직접 전화를 하고..그것도 모자라.. 물건이 들어올때까지..기다리라는 거냐고 물어보았더니..돌아오는 대답은..
10일이든 20일이든.. 상품이 입고 될때까지..
기다리라는것이었습니다.. 이런 무성의한 대답이 어디있나요..??
이런 똑같은 일을 이번년도 에만.. 2번이나 당하고..
지난번에는 항의 했더니.. 10000포인트 줄테니..이번은 넘어가자고 해서..시간이 아까워서..이런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더니..이런일이 재발되지 않게.. 방지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덮어두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또 이런일이 발생됬습니다..
고객센터 팀장이라는 분은.. 말장난과 비슷하게..
상담하며..화내지말란 말과 함께..화내봤자 해결될게 없다며..계속 똑같은 말만기다리라는 말만 하며.. 불난집에 부채질합니다..
지금 10일동안 90여만원의 상품을 구매후 기다린 고객의 자세한 피해보상을원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고가의 카메라 구입후 배송지연되어 확인해보니 물건이 없어 지연된다면서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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