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 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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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수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08-14 08: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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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판매하는 유심카드 구입후 미국으로 갔는데요.
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지역 확인하고 서비스가 된다고하여
미국에서구입후 사용하려보니 서비스 불가지역이라합니다.
어이가없어서 환불 요청하니, 서비스지역은 자기관할이 아니라고 하네요.
심카드 제조업체에다 전화를 하라능둥 1달만쓰다 버리라는등 정말 무책임하네요.
다합쳐서 12만원 정도 들었는데. 전화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는데 무책임하네요.
제가 구입한모델은 Sim Card T 이구요 $40자리 구입해서 개통비 유심비 배송비 기타등등 해서 12만원 정도
나왔는데 아예 환불이 안된다니 어이가 없어요.
이 회사 고발해요!
되지도 않은 심카드를 팔고 무책임하네요.
환불좀 하게 도와주세요!
P.S 카드결제는 취소 가능한지요 ? 구입한지 10일정도 됫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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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구입하신 휴대폰 심카드의 사용이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