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해약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조 해약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영애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12-07-06 12:54:30

본문

동방상조에 가입하여 월납하며 완납하였습니다. 사정이 있어 해약하려 하니 상호가 예조로 바뀌었다고 하며, 기존회원은 해약이 안된다 하네요. 그러면서 자회사에서 시행하는 서비스와 물품으로 그 금액만큼 돌려준다 하더라구요. 해약을 원하는데 정말 해약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상조회사에 불입하던 월납액을 해지요청하셨는데 타사로 변경되면서 기존회원은 해약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원가입 상조회사가 양수되어 상호를 변경하고 채무 양수를 공지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 환급이 어렵습니다. 상법 제42조 의거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②에서는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6949 기타 GS25오산청호점(편의점) 김주성 2026-06-05
1516948 생활용품 유아매장 오즈키즈 안소현 2026-06-05
1516947 휴대전화 삼성전자 김이팔 2026-06-05
1516946 서비스 Nc소프트 안영준 2026-06-05
1516945 기타 워시데이 (자동차용품관련) 권태연 2026-06-05
1516944 생활용품 테무

처리중

반품 환불
김형우 2026-06-05
1516943 유통 나인그랩 홍효정 2026-06-05
1516942 생활용품 LZVIX 황은빈 2026-06-05
1516941 자동차 코리아모텃ㄷ 김지민 2026-06-05
1516900 생활용품 루시드명품 마신영 2026-06-05
1516899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05
1516893 기타 금호탑공인중개사 엄정혜 2026-06-04
1516888 항공·여행 아고다 김건욱 2026-06-04
1516884 유통 틱톡(오픈채팅방-이오점)졸업앨범의류대여 김난경 2026-06-04
1516880 서비스 필라테스192 천호본점 권아영 2026-06-04
1516875 유통 컬리 전희정 2026-06-04
1516874 기타 뜰애농장 한채윤 2026-06-04
1516861 유통 footballerkorea 채홍석 2026-06-04
1516851 기타 스피킹맥스 백민승 2026-06-04
1516837 금융 삼성화재 신경빈 2026-06-04
1516831 생활용품 광고업체 엔터 업체, 매니지먼트 최민채 2026-06-04
1516830 생활가전 쿠쿠전자 김유진 2026-06-04
1516824 생활용품 뉴욕트렌딕 정찬정 2026-06-04
1516823 유통 쿠팡 최나연 2026-06-04
1516819 기타 새원누수공사 권지혜 2026-06-04
1516815 기타 하늘봄네일 인계점///(구)네일그라스 김경진 2026-06-04
1516814 생활가전 Well247오리지널아카이브 이수민 2026-06-04
1516813 식음료 리얼화이트 임다영 2026-06-04
1516812 통신 SK텔레콤 신정우 2026-06-04
1516811 기타 주식회사 리프엔코 구종수 2026-06-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