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lay1004 소비자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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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도연
- 조회수 : 148회
- 작성일 : 12-05-25 2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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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트에서 영화예매시에 안내되어져 있는 설명과 달라 환불요청하셨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영화 예매 취소는 상영시간 20분 전까지로 상영이 시작되면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